환경부, 9월께 지정안 상정 예정
일부 주민, 재산권 침해 들어 반대
일부 주민, 재산권 침해 들어 반대
도립공원인 무등산이 올해 안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오후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밝혔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공원면적은 현재 30.2㎢에서 82.3㎢로 2.7배로 늘어난다. 북쪽 산자락에 있는 광주호는 포함되나, 문화유적인 식영정·소쇄원 등지는 빠지도록 경계를 설정했다. 새 경계를 설정하면서 지역별 면적은 광주가 60.6%, 화순이 21.3%, 담양이 17.8%를 차지하게 된다. 도립공원일 때는 광주가 90%를 차지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무등산의 이용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탐방로가 16구간에서 31구간으로 늘어난다. 구석구석까지 안전하게 생태탐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다. 관리사무소를 증심사지구에 세우고, 동부사무소를 화순에 따로 설치한다. 인력은 애초 51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예산은 현재 한해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가된다.
환경부는 이달 안에 광주·화순·담양 등지 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8월까지 중앙부처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국립공원 지정안을 만든다. 이어 9월께 국립공원위원회에 지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농경지의 국립공원 편입이 재산권 침해와 각종 행위 규제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도 주민 50여명이 공청회장 안팎에서 손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여태껏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이중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고 걱정했다.
광주시는 2010년 12월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립공원 지정이 타당한지를 조사했다.
임희진 시 공원녹지과장은 “무등산은 1100m 고지에 천연기념물인 입석대와 서석대가 있어 보존가치가 높다”며 “경관과 생태가 뛰어나고 탐방객도 한해 650만명에 이르는 만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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