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재산피해 막심
해경, 9월까지 특별감시
해경, 9월까지 특별감시
중국 어선이 서해 꽃게 어장에 이어 동해 오징어 어장까지 장악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중국 어선의 이동경로에서 특별 감시활동에 나섰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4일 “본격적인 오징어잡이철인 7~10월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기 위해 북한 해역으로 대규모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어선이 이동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어구 파손 등 우리 어선의 피해와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9월 말까지 특별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이 동해로 진출해 오징어를 잡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다. 북한은 2004년 6월 중국과 북-중 공동어로협약을 맺고, 북한 영해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용했다. 북한과 중국은 2009년 한해 동안 휴지기를 갖고, 2010년 다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오징어를 잡기 위해 동해에 진출한 중국 어선은 2008년 325척, 2010년 642척, 2011년 1299척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일가량 빠른 지난달 26일 2척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했고,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22척이 뒤따라갔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중국 어선이 더 길게 조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어선은 대부분 단둥, 다롄, 스다오 등에서 출발해,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을 거쳐 남해를 통과한 뒤 동해안을 따라 북상해 원산 앞바다 은덕어장에서 조업한다. 우리 어선은 여러 개의 낚시를 이용해 잡는 채낚기를 하지만, 중국 어선은 촘촘한 그물로 바닥까지 훑어버리는 쌍끌이로 남하하는 오징어떼를 북한 해역에서 싹쓸이하는 바람에 남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동 과정에 우리 어선의 그물을 끊고 달아나는 등 직접적인 재산 피해도 끼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어선에 의한 어구 피해는 해경에 신고된 것만 유자망어선 48건 47척, 통발어선 10건 6척, 채낚기어선 26건 23척 등 84건 76척에 이른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는 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중국 어선 이동경로에 배치해 우리 어선의 어구가 없는 먼바다로 이동할 때까지 릴레이식 근접 감시를 할 계획이다. 또 쌍끌이 등 불법조업을 하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단속하기로 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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