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쪽 49층 요구 제동
서울시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조합 쪽은 최고 높이로 49층을 요구했으나, 시는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가 위압감을 주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35층으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반포 1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반포 1단지는 지난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높이 35층, 용적률 300%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조합 쪽이 최근 최고 높이 49층, 용적률 336%로 늘리는 방안을 접수시켜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안건으로 상정됐다.
시 관계자는 “반포지구가 서울의 남북 녹지축 위에 있고 주변 국립현충원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고려할 때 위압감을 주는 높이로 아파트 층수를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화로 인해 도시 경관이 악화된다는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압구정·여의도 등 한강변 다른 구간에도 ‘병풍 아파트’로 불리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강남구 개포동 656 일대 11만1910㎡에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2318가구를 건립하는 개포시영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곳에는 용적률 249%, 건폐율 20%를 적용하며,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이 30%로 결정됐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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