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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노동청,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등록 2012-07-02 14:08

울산고용노동지청은 1일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울산 울주군 한 선박 블록 제조업체 대표 윤아무개(36)씨를 구속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해 고용노동부에 불구속 입건되는 일은 종종 있으나, 구속까지 되기는 울산에서 올 들어 처음이다.

윤씨는 지난 2월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 2억8000여만원을 받은 뒤 부동산 담보대출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쓰고 노동자 130여명의 2~3월 임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성금은 건설업 등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 대금을 중간 산정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으로서 사업주는 최우선적으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봉한 지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청산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는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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