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반대땐 재허가 배제” 협박편지
경기도 안양시가 중도매인 등의 반발과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도매법인 추가유치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한겨레> 6월13일치 15면),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안양시 5급 공무원)이 중도매인들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도매인은 생산자(농가)가 도매법인에 출하한 상품을 낙찰받아 도매상 등에게 파는 일을 하는데, 3년에 한번씩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일 이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중도매인들은 지난 3월께부터 “판로가 한정된 상태에서 도매법인이 추가되면 과다한 물량 출하와 과열경쟁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서명운동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김아무개 관리사업소장은 지난 4월2일 “먼저 날인하거나 선동 또는 주동하는 중도매인은 재허가 때 반드시 배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또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몇 마리의 벌레 같은 특정인, 특정 세력이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절대로(법인 추가유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내용도 썼다. 중도매인들은 “공무원이 허가권을 무기로 협박 편지를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특정 세력을 반드시 도매법인으로 지정해 시장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안양시 고위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일부 인사 등 특정 세력이 도매법인 지정을 받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법인 추가유치 강행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소장은 “정당한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이라며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반드시 법인 추가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열린 공청회에서 유통전문가들은 “도매법인을 늘리는 것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선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1997년 8만4941㎡ 규모로 문을 연 이 시장에는 청과 및 수산부류 각 1개씩의 민간법인과 공익법인(안양원예농협) 등 3개 도매법인 체제로 운영중이다. 연 매출은 1500억원 안팎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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