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과장 부당징계 주장
전북장애인체육회에서 파면당한 과장이 장애인체육회가 왜곡된 사실로 일방적 징계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송성근(47) 전 전북장애인체육회 사업과장은 3일 “장애인체육회에서 내세우는 횡령 등 8가지의 파면 사유는 박아무개(51) 전 사무처장과 친한 사람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전 각본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4일 △2011년 11월 제주도 직원 워크숍 때 장애인기업생산품판매지원협회에서 받은 후원금 100만원의 사용 내역이 분명치 않은 등 8가지 사유를 문제 삼아 송 전 과장을 파면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재심에서도 파면 결정이 바뀌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전 과장은 “차량대여비 등 비용 8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남은 현금 18만원은 총무과 직원에게 반납했다”고 말했다.
송 전 과장은 “박 전 사무처장은 지난 2월 전북장애인체육회 총무과장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채용을 건의한 장애인선수 신아무개씨에게 ‘장애인이 무슨 벼슬이냐’고 발언해 고소까지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난 5월 사직했다”며 “이런 일을 내가 뒤에서 조정한 것으로 보고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나만 징계할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해 차라리 수사를 받기를 원한다”며 후원자 이씨와 통화 녹음파일 및 자료를 공개했다. 전북장애인체육회는 “자체적으로 조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술한 직원들의 의견 및 소명자료를 통해 합당한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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