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4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입 검정고시 응시를 만 12살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아무개(11)양 가족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등 의무교육은 학교 교육이 원칙이고, 중입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제도”라며 “중입 검정고시의 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취학의무 연령에 해당할 경우에도 초등학교 교육과 중입 검정고시를 선택할 수 있어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생인 김양은 전북 익산에서 초등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지난해 7월, 개인 사정으로 1년 동안 휴학했다. 김양 가족은 올해 4월 중입 검정고시 원서를 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자격 미달을 이유로 원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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