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하반기에 법제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국가 차원의 ‘아동청소년인권법’(가칭) 법제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아동의 권리 보호와 폭력 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방침에 대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미흡했던 것에 비추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부가 추진중인 법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국한시키고 있다”며 “아동 보호만이 아닌 인권 차원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그 대상도 청소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법안 초안 마련과 국회의원들을 통한 발의 등의 준비를 해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안은 △맹목적 경쟁교육과 학습 과잉 등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장애와 인권침해를 막고 △학교·가정·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 △소외계층 아동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 학생들의 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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