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사용 가능하게 된 물”
지자체들 “전부터 먹어온 물” 반발
지자체들 “전부터 먹어온 물” 반발
2008년부터 물값 납부를 거부해온 경기 팔당댐 주변 6개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물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공의 손을 들었다. 해당 시·군들은 ‘팔당댐 건설 이전부터 주민들이 먹어온 물에 대해 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5일 수공이 남양주·양평·여주·이천·광주·가평 등 팔당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댐 용수료 138억여원을 내도록 청구한 소송에서 ‘물값을 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수라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조절되는 이상 댐 건설로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공은 관련 법에 따라 이들 지자체로부터 댐 용수료를 징수해왔으나, 지자체들은 “수공이 팔당댐 수질 개선에 비용을 쓰지 않고 있는데다 하천수는 공공재여서 한강에 인접한 시·군은 정당한 이용 권리가 있다”며 댐 용수료 납부를 거부해왔다. 수공은 “이들 지자체의 용수료 납부 거부는 물관리 체계에 혼선을 주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에 대해 6개 시·군 담당 과장들은 6일 오후 경기도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 등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팔당 수계의 수질개선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물값만 징수하는 수공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승희 광주시 부시장은 “6개 자치단체들은 팔당댐이 들어서기 전부터 자연취수를 해왔다.
수공이 자치단체들에 물값을 낼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팔당호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애초부터 먹던 물값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기성 박경만 박태우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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