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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국인 연행’ 미군 헌병 체포·감금죄 적용 검토

등록 2012-07-09 20:10

경찰, 과도한 제압장면 확인
한국 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간 주한미군 헌병들에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 혐의와 함께 형법의 체포·감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지난 5일 밤 미군 헌병들이 민간인 양아무개(35)씨를 체포해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미 헌병들이 양씨를 과도하게 제압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미군이 현행범도 아닌 양씨를 불법 체포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는 ‘미군이 위해를 느끼는 등 위급 상황에서 현행범에 한해 한국인을 연행할 수 있으나 한국 경찰관이 오면 즉시 신병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중시하고 있다. 당시 미군들은 출동한 한국 경찰의 인계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8일까지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미군 헌병들은 민간인 3명을 오산 미7공군 기지(K-55) 정문까지 수갑 채워 끌고간 이유에 대해 “현장에 몰려든 성난 군중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찰관들의 대응이 미온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간다고 해서 그가 (한국계) 미군인지, 미군 군속인지 등을 즉시 판단할 수는 없는 만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평택/김기성 기자, 이정국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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