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율 따라 50%부터
서울시는 21일 도심 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주거시설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50∼150% 추가로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따른 곳으로,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5·6가동, 중구 장교동, 회현동 등 서울 도심 재개발구역 5곳이다.
이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주거복합비율이 30%미만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며, 30%면 용적률 50%, 40%면 용적률 75%, 50%면 용적률 100%, 60%면 용적률 125%, 70%이상이면 용적률 150%를 각각 올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구로구 경인로와 구로큰길, 신도림동 십자로, 공단로, 거리공원길, 도림천로, 등촌로와 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 등 9곳, 총연장 7889m를 미관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거리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거리에서 3m 들여 건물을 지어야 하며, 이 일대 건물은 공장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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