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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한번 빠지면 이틀 결근? 법원서 ‘무죄’

등록 2012-07-12 11:45수정 2012-07-12 13:21

한 공익근무요원이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야간근무에 6차례 빠진 것 때문에 12일 결근(복무이탈)한 것으로 처리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김헌범 판사는 병역법 위반(복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고아무개(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씨는 울산의 한 소방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정당한 사유 없이 12일간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병무청 훈령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야간근무는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고, 야간근무일 결근은 2일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고씨가 6회 야간근무에 결근해 12일 복무를 이탈한 셈이 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씨의 야간근무 6회 결근을 6일 결근으로만 인정해 고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수의 계산은 자연적 역법에 의해야 하고 1일은 24시간”이라며 “고씨가 결근한 각 야간근무일의 근무시간은 15시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으로, 24시간 즉 1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역법상 2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야간근무 결근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병무청 훈령은 중식비와 교통비 지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복무관리 매뉴얼 규정도 복무관리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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