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컴퓨터 270만대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7억2000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아무개(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인터넷 광고업을 하는 권씨 등은 정상적 영업방식으로는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없자,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공유사이트를 이용해 접속자의 컴퓨터에 오픈스텝·스마트링크 등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원격조정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의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면 자신들이 광고를 의뢰받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되도록 해 상품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상품구매가 이뤄지면, 이들은 구매금액의 0.6%를 수수료로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7억2000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사용한 서버 등 장비를 확보해 이들에 의해 유포된 악성 프로그램이 더는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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