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서울시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
‘MB사돈’ 기업에 특혜 의혹
투자비·무상사용기간 늘려
시의회 동의절차도 무시해
‘MB사돈’ 기업에 특혜 의혹
투자비·무상사용기간 늘려
시의회 동의절차도 무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이었던 ‘세빛둥둥섬’이 투자비와 무상사용 기간을 무리하게 늘려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 5개월 동안 세빛둥둥섬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12일 이같이 밝혔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이날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 부실이며, 가장 문제 있는 민자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빛둥둥섬은 계속 운영하겠지만 잘못 이뤄진 계약은 분명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과 시 조례에서 정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었다. 또 공유재산심의회가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방식이 공유재산법상 선기부채납 후무상사용 방식 위반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또 현저한 물가변동, 불가항력이 아니면 총사업비를 바꿀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투자비를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투자비 회수를 위한 무상사용 기간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기반시설에만 적용되는 해지시 지급금 규정을 수익형 사업인 세빛둥둥섬에 적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부도 등 사업자 귀책 사유가 발생해도 시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신속히 공사를 마치기 위해 기술적 분야에 치중해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검토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감사관실에 밝혔다. 시 고위 관계자는 “오세훈 전 시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선에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자에게는 운영 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하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 15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박원순 시장 취임 뒤에도 공무원들이 세빛둥둥섬 무상사용 기간 연장 등을 보고도 없이 진행하자, 박원순 시장이 감사를 지시해 시작됐다.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에 있는 9995㎡ 규모의 수상 인공섬으로,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06년 추진됐다. 2009년 9월 착공해 지난해 9월 완공됐지만 개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사업자인 플로섬의 지분은 ㈜효성이 57.8%, 에스에이치공사가 29.9% 등을 갖고 있다. 세빛둥둥섬의 최대주주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가문인 효성그룹 계열이어서 특혜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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