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요건 강화
앞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지방공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설립과 사업투자 요건을 강화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광역단체에 1개, 기초자치단체에 7개가량이 새로 설립됐다.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기업 설립과 관련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뒤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살렸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땐 일정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해 투자를 신중하게 했다. 또 새로 설립된 기관에 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자본금을 출자했더라도 다른 지방공기업처럼 결산서와 재무제표, 경영평가 결과 등의 업무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밖에 임직원의 청렴도와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품과 향응을 받았을 때 받은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은 해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그동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제도가 사후적 관리측면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며 “자본투입 초기단계에서 검토를 신중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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