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원규)는 16일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왕아무개(35)씨 등 중국 선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월∼1년6월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쪽 배타적경제구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하면서 단속 중인 해양경찰관들에게 집단 저항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가스통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극렬히 저항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중 1명이 단속과정에서 오른쪽 눈이 실명돼 수형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월1일 오후 1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41마일 해상에서 불법어업 중 해경 경비정에 발각되자 폭력을 휘두르며 해경의 접근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 왕씨 등은 단속에 맞서 어선 15척을 모아 일렬로 항해했고, 어선에 승선하려는 경찰관들에게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박임근 기자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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