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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영종지구 개발, 공영·환지 병행추진

등록 2005-08-01 22:00수정 2005-08-01 22:01

이주택지 150평 공급…토지보상도 검토
필지·지구단위 등 3가지 환지방식 제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영종지구 570만평(인천국제공항 및 용유도 제외)이 공영개발과 환지를 혼용한 방식으로 개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 매수를 통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던 영종지구에 대해 전면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 또는 전면적 환지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애초 땅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한 환지방식을 통해 개발하도록 허용했다가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자 계획적 개발을 이유로 전면 매수를 통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땅주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하자 2년만에 환지방식을 병행한 혼용방식으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환지방식은 △사업지구내 대지 또는 공장 건물 소유자에 대해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방안(필지단위 환지방식) △취락지구 등 집단 취락지에 한해 환지를 해 주는 방안(지구단위 환지방식) △감보율(토지부담율)이 70%에 땅주인들이 동의할 경우 전면 환지방식으로 하는 개발하는 방안(평균 토지부담률 상향적용 방식)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시는 공영개발방식에 동의하면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2921가구에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50∼80평의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던 것을 150평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와 영업보상자, 실농보상자 4천여가구에 대해서도 감정가격으로 근린생활용지 6~8평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을 할 때 전체 토지의 50% 범위내에서 돈 대신 땅을 받을 수 있는 토지상환 채권에 의한 토지보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와 설문조사,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사업방식과 보상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영종지구는 외지인(378만평)과 주민(162만평)이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만평은 공유수면이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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