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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허했다고 구청장 기소라니…”
울산 북구의회, 검찰 규탄결의안 채택

등록 2012-07-17 22:21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되자
“약자 위한 소신행정 탄압” 항의
울산 북구의회가 검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공식적이면서도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 북구의회(의장 윤치용·통합진보당)는 16일 제134차 정례회에서 검찰의 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법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윤 구청장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보장된 행정조처를 한 것”이라며 “이를 직권남용이라며 기소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며 자치단체장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신 행정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 북구는 인구 대비 대형마트 비율이 4만5000명당 1개로 15만명당 1개인 전국 평균이나 7만5000명당 1개인 울산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 코스트코까지 입점하면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윤 구청장을 기소한 것은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울산 북구지역 141개 단체와 전현직 지방의원 등 개인 17명이 모여 최근 발족한 ‘윤종오 북구청장 구명, 지역상권 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 대표단도 이날 오후 윤 구청장의 고발 당사자이자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주인 진장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을 찾아가 윤 구청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고소의 철회를 요구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월과 8월 진장유통단지조합의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재결과 이행명령에도 아랑곳없이 거듭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울산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윤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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