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방해 해당 안해” 판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10년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 지원을 위해 벌인 잔업 거부와 관련해 기소된 노조 지도부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 판결을 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도진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유기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과 이경훈 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노조 간부 6명에게 모두 무죄 선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손해가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파업의 방법과 양태가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이었는지가 척도”라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업이 이뤄졌다면 위력으로 볼 수 있지만 노조가 기자간담회와 인터넷, 소식지 등을 통해 잔업 거부를 대내외에 알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쌍방의 동의에 따라 이뤄지는 연장근로인 잔업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사의 손해는 파업의 전격성보다는 현대차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데에서 기인하고, 생산 지연이 곧 영구적인 생산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손해액만을 근거로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 등은 2010년 11~12월 4차례에 걸쳐 2시간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정규직화 투쟁 지원을 위해 잔업 거부를 이끈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 회사 쪽은 “잔업 거부로 차량 1108대 생산 차질에 따른 21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 지도부를 고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과 이 전 지부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4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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