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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제철거 보류’ 서울 청룡동
관악구·조합, 이주협상 시작

등록 2012-07-19 22:19

이전비·영업손실 보상이 쟁점
지난달 29일자로 조합 쪽으로부터 강제철거 통보를 받았던 서울 관악구 청룡동(옛 봉천8동) 봉천12-1주택재개발구역 세입자(<한겨레> 6월28일치 1면)들의 이주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현재 이 지역은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서울시의 태도에 따라 강제철거가 보류되고 관악구가 적극적인 협상의 중재자로 나서고 있다.

봉천12-1주택재개발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관악구청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쪽과 만나 세입자 관련 대책을 협상한다. 이 자리에는 세입자대책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조합장과 시공사인 경남기업 관계자들, 관악구 담당 직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앞서 18일에도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남은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및 동산 이전비와 임대주택 제공,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떠난 다른 세입자들과 노점상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의 문제다. 청룡동에선 그동안 나경채 관악구의원의 주선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건복지 설명회가 열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별 상담이 이뤄졌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뉴타운1-3구역’ 철거민인 이선형씨는 지난달 시작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직원과 민원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청 청원경찰에 의해 매일같이 끌려나가는 일도 여전하다. 그나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서울시의 태도 변화다. 지난 18일 이씨와 만난 시장실 직속 민원담당 비서관은 ‘서울시와 서대문구청, 북아현1-3구역 조합 쪽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씨에게 약속했다. 이씨는 박원순 시장이 북아현1-3구역 상황을 알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답도 들었다고 한다.

서울시가 파악한 뉴타운·촉진지구 정비사업 갈등 현황을 보면, 청룡동·북아현동 외에도 용산구 용산역 전면 3구역, 한남1·2·4·5구역 등의 정비구역이 세입자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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