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근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미 단수사태 발뺌 등 정리
낙동강특위 차원 반론 계획
낙동강특위 차원 반론 계획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박창근(사진)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수공의 대국민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공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낙동강특위 위원장을 고소한 것은 낙동강특위의 신뢰도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 것”이라며 “낙동강특위 차원의 학술적 반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식으로 박 위원장은 “수공의 대국민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5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사태를 두고 4대강 사업과 관계없다고 한 점 △낙동강에 창녕·함안보를 건설해도 주변지역 침수피해는 없다고 한 점 등을 꼽았다.
경북 구미에서는 지난해 5월8일 수공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임시 물막이 시설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해평취수장의 송수관로를 파손해 50만 구미시민이 닷새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당시 수공은 ‘구미지역 단수 사고, 4대강 사업과 관련 없음’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발뺌하다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11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30일 또다시 단수사태가 일어났고, 이때 역시 수공은 4대강 사업과 관계없다는 태도를 보여 비난을 샀다.
낙동강에 건설된 창녕·함안보는 애초 관리수위가 7.5m였으나, 2010년 초 5.0m로 낮췄다. 창녕·함안보를 건설하면 주변지역 지하수위가 높아져 인근 함안·창녕·의령군 일대에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낙동강특위는 관리수위를 5m로 낮춰도, 서울 여의도의 1.5배에 가까운 12.28㎢의 농경지가 영농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수공은 농사에 지장을 받는 면적은 0.77㎢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더는 낙동강특위의 자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41차례의 공식회의와 10여차례의 간담회, 수십차례의 현장방문과 주민설명회 등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다음달 중순 발간한 뒤 특위를 해체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부산 식수 공급 문제 등 아직 남은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은 대한하천학회 이름으로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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