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명중 196명이 7년이상 근속자
불법파견 책임 피하려는 꼼수 지적
노조 “6만여 응시자 들러리로 세워”
사쪽 “경력·자격 우대했을뿐” 해명
불법파견 책임 피하려는 꼼수 지적
노조 “6만여 응시자 들러리로 세워”
사쪽 “경력·자격 우대했을뿐” 해명
현대자동차에 최근 채용된 생산직 신입사원 대다수가 사내하청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규채용 방식을 통해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생산직 신규채용 선발 결과를 분석했더니 최종합격자 246명 가운데 196명(79.7%)이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근무했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비정규직지회의 자체조사 결과, 신규채용된 사내하청 노동자 196명 대부분은 평균 7년 이상 근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현행 파견법 개정 전인 2005년 7월 이전에 입사해 7년 이상 근속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는 “당연히 정규직이 돼야 할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신입사원으로 다시 채용함으로써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편법·탈법 행위”라며 “이를 위해 현대차 쪽은 신규채용에 응시한 6만여 청년실업자를 들러리 세우며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신규채용의 전체 응시자는 5만9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현대차 쪽은 “신규채용 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종업계 근무경력과 관련 자격이 있는 응시자를 높게 평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내하청 근무 경력자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결과만을 두고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다음달 2일 모든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의무화한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2년 미만 근속한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을 무더기 계약해지하거나 직접고용 단기계약직으로 강제전환 배치해 비정규직지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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