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50대가 마약수사과에서 일할 때 압수수색 현장에서 히로뽕을 몰래 빼돌려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검찰의 마약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전지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지검의 퇴직 운전기사 정아무개(5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8년 5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부산 사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종업원 김아무개(41)씨의 커피잔에 히로뽕을 몰래 넣어 마시게 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김씨의 약물검사에서 히로뽕이 검출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관 몰래 히로뽕을 훔쳐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했고, 여종업원에서 몰래 히로뽕을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에 특히 비난받을 만한 사정이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씨를 기소한 검찰은 정씨가 히로뽕을 얼마나 훔치고, 김씨에게 어느 정도 먹였는지 확인하지 못해 공소장에 ‘불상량’으로만 적었다. 정씨는 20년 가량 부산지검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09년 3월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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