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미골느티농장의 방목장에서 노니는 닭들. 충북 단양군 제공
넓은 축사·개별 산란장 확보
충북에 전국 12곳중 8곳 집중
충북에 전국 12곳중 8곳 집중
발 디딜 틈 없는 공장형 농장 동물의 사육 방식에서 벗어나 동물들에게 일정한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는 축산농장이 늘어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산란계에 이어 내년 돼지, 2014년 고기닭, 2015년 한우 등으로 복지농장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이후 전국 12곳에 인증 농장이 세워졌다. 이 가운데 단양 풀미골느티농장·영춘양계·용소농장·병두농장, 제천 우리농장·강희농장, 음성 이레농장·동일농장 등 8곳이 충북에 집중돼 있다.
‘복지농장’ 기준은 까다롭다. 닭에게는 날마다 한 차례 이상 부당한 경쟁 없이 모이를 줘야 한다. 18주 이상 자란 닭에게는 9마리마다 1㎡ 이상의 생활공간을 확보해줘야 하고, 이 공간의 3분의 1 이상에는 신선한 짚을 깔아야 한다. 또 7마리당 한 개 이상의 개별 산란장을 마련하거나 120마리당 1㎡ 이상의 산란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사육장에는 닭이 올라앉는 나무막대인 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한 마리당 최소 15㎝ 이상씩 홰 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매일 8시간 이상 조명을 켤 수 없으며, 최소 6시간 이상 어둠을 유지해야 한다. 한 마리당 1.1㎡ 이상의 방목장(운동장)도 제공해야 한다.
조숙자 풀미골농장 대표는 “복지농장의 닭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신선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달걀을 낳는다”며 “일정 생활공간을 유지해 주면 전염병 등에 걸릴 염려도 없어 좋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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