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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담보로 38억 대출…은행도 속인 토지 사기단

등록 2012-07-24 17:04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4일 서류를 위조해 남의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38억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진 혐의(사기 등) 로 서아무개(59)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 등은 2008년 2월 홍아무개(78)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만든 가짜 등기서류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홍씨 소유의 땅 1200여㎡의 주인 행세를 하며 이를 담보로 파주시 한 은행으로부터 2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한아무개(56)씨 땅 7800여㎡(가평군 소재)를 담보로 양평의 한 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 등은 경기도 일대를 돌며 관리가 허술한 땅을 물색한 뒤 고양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공익요원 차아무개(27)씨로부터 건네받은 땅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주소지, 인감증명서 용지 등으로 가짜 등기서류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당 가운데는 가짜 등기서류 검토 역할을 맡은 법무사도 끼어 있었다”며 “그간 사기 대출 과정에서 관련 서류 위·변조를 비롯한 단편적 범행만 적발했는데, 토지 사기단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여주/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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