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는 29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찰관 김아무개(35)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김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호프집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5명의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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