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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통로 ‘인터넷 대화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로

등록 2012-08-01 21:42수정 2012-08-01 22:16

성매수 통로가 인터넷 대화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로 바뀌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가입자가 900만명인 스마트폰 어플 ‘ㄱ’의 청소년 성매수와 음란물 유포 혐의를 수사해 청소년의 성을 샀거나 팔도록 유인한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다섯달 동안 여중생(15)한테 ‘조건만남, 비밀지키기’ 따위 글을 보내 무인텔로 유인한 뒤 3만~15만원을 주고 5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아무개(4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어플은 성인 인증이 필요 없고 가입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블로그 형태로 운영되면서 비밀대화도 가능해 청소년 성매수와 음란물 유포 통로로 이용됐다.

이 어플에는 지난 2월 ‘조건해요, 만남가능’ 운운하며 여자 청소년(17)을 유인한 황아무개(24·초등 기간제 교사)씨와 지난 4월 ‘10만원에 하자’며 여자 청소년(15)을 꾄 오아무개(22·회사원)씨 등 불구속 입건된 성매수 피의자 5명의 소행이 기록돼 있다.

경찰은 또 이 어플에 대화방을 만들어 5살 여아가 출연하는 음란 동영상 5개와 성인 음란물 1137개를 올린 김아무개(32)씨 등 음란물 유포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어플의 대화방 20여곳에서 음란 게시물 1249개를 삭제하고, 어플 제작자한테 단속내용을 통보했다.

국승인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청소년한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만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혐의가 있는 다른 어플들도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광주/안관옥 기자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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