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통보 한달만에
재개발조합 쪽으로부터 강제철거 통보를 받아 ‘제2의 용산참사’ 우려가 나왔던 서울 관악구 청룡동(옛 봉천8동) 봉천12-1재개발구역 세입자들(<한겨레> 6월28일치 1면)이 조합 쪽과의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강제철거 통보 한달여 만이다.
1일 관악구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봉천12-1주택재개발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는 전날 저녁 조합 쪽과 벌인 협상에서 세입자 21가구가 4인가구 기준 법정 주거이전비에 해당하는 1400만원을 받고 남은 세입자들이 오는 5일까지 주거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이후 다섯 차례 이상 만나 협상을 해왔다. 남은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및 동산 이전비와 임대주택 제공,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떠난 다른 세입자들과 노점상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조합 쪽과 세입자들의 협상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서울시의 태도에 따라 관악구가 적극적인 중재자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청룡동 외에도 서대문구 북아현동, 용산구 용산역 전면 3구역, 한남1·2·4·5구역 등의 정비구역에서 봉천동과 같은 보상 문제로 세입자들과 조합 쪽이 갈등을 겪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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