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수습 본격화
올안 추가 해제구역 나올듯
올안 추가 해제구역 나올듯
서울시가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8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됐다.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1일 열린 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원안을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강북구 수유동 711번지 일대를 비롯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4곳과 관악구 봉천동 1521-17번지 일대를 비롯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4곳으로 모두 18곳이다. 이 중 금천구 독산1구역과 서대문구 홍제4구역, 서대문구 북가좌1구역 등 3곳은 모두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함께 해제됐다.
이들 구역은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으로, 더이상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시는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난 5월 주민 공람을 거쳐 7월 시의회 의견을 들어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대안 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등 건축 행위도 가능하다. 대안 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지원이나 구체적인 시행 과정은 이달 중 공포되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한편 시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지역에선 올해 말과 내년 2월 사이에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추가로 해제되는 구역이 나올 전망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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