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를 중국에서 원정 살해하도록 시킨 남편과 청부살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부인 이아무개(23)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김아무개씨(53)와 김씨의 친구 이아무개(5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이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할 때 사용한 핸드백 끈에서 발견된 디엔에이(DNA)가 피의자 이씨의 디엔에이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1일 중국 공안으로부터 통보받음에 따라 이씨와 김씨를 살해 및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빚에 시달리던 중 지난해 9월 30살 연하의 이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부인 이씨 명의로 3억6000만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부인 이씨는 17살에 부모를 따라 중국 칭다오로 이주해 국내 물정에 어두운 편이었는데, 2010년 한국으로 들어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김씨를 만났으나, 김씨가 마약거래를 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이혼절차를 밟고 있었다.
김씨는 이혼이 성립하면 보험금 상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구치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이씨에게 자신의 부인을 살해해 줄 것을 부탁한 뒤, 칭다오에 머물던 부인 이씨에게 “친구가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테니 길 안내를 해달라”고 속였다.
이어 김씨 부탁을 받은 이씨는 지난 6월27일 칭다오 시내 록화림공원 대나무숲으로 김씨의 부인 이씨를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하의를 벗겨 단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꾸몄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중국 공안·현지 경찰주재관·인터폴과의 공조수사 및 범행 관련 대화내용·편지·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범행 일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 고시원에서 은신 중이던 청부살해범 이씨를 지난달 16일 긴급체포하고, 부인 살해를 부탁한 김씨가 같은 달 2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와 김씨는 강도 절도 등 전과 15~18범으로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살해범 이씨와 김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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