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 합의안 거부…14개 사항 관철 주장
인천시교육청은 2일 교육감실에서 8일째 농성 중인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16개 요구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합의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일부 회원들은 합의 내용이 미흡하고 특정 장애인 단체 대표의 개인적 협의 내용에 불과하다며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주요 합의 내용은 △2008년까지 특수교육 예산비율을 6% 수준으로 연차적 확대하고 △신설학교의 특수학급 교실 확보 의무화 △올해 9월부터 특수학급 학생 급식지원 △2006년부터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등이다. 합의안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이제유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상임대표가 공동 서명했다.
합의문 발표이후 일부 단체 회원들은 해산했으나 인천통합교육부모회와 전교조 인천지부,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등 장애인교육권연대를 결성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합의안을 받아들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중 10여명은 교육감실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합의안 내용이 미흡한 데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공식 의견이 아닌 특정 장애인 단체 대표의 개인적인 협의 내용에 불과하다”며 “처음 제시한 14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경찰에 시설보호 및 병력지원을 요청하고 농성장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경찰은 시교육청 안팎에 병력 2개 중대를 배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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