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과 상가 등이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올 상반기 동안 소방관계법 위반사범 498명을 적발해, 60명을 입건하고 1명은 관할 소방서로 넘기는 한편 나머지 437명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장소별로는 음식점,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가 등 입주 복합건물 74건,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54건 차례였다.
입건된 60명은 대부분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다가 적발됐다. 과태료 대상자 중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5월 50만원에 그쳤던 소방관계법 위반사범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대폭 올랐지만, 올 상반기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건 줄어들어 과태로 인상 이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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