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기간인데도 영업채비
중소상인 반발 ‘사업정지 요청’
중소상인 반발 ‘사업정지 요청’
건축 허가를 싸고 구청장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은 코스트코 울산점이 최근 건축공사를 마무리짓고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기간임에도 개점 준비를 서둘러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3일 중소기업청에 코스트코 울산점의 개점 시기를 늦춰 달라는 내용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요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슈퍼마켓조합은 “코스트코 울산점이 지난달부터 내부 장식과 회원 및 판매원 모집 등 영업 준비를 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중소기업청이 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자율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사업개시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리려면 상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월 울산슈퍼마켓조합이 코스트코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6월과 7월 두차례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양쪽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울산슈퍼마켓조합은 오는 15~20일로 예정된 3차 자율조정회의에서 △법정 공휴일 및 일요일 전체 휴무 실시 △하루 영업시간 10시간으로 제한 △전국 코스트코 점포를 10호점까지로 한정 등의 요구안을 내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울산 북구 진장동 283-3 진장유통단지 안에 지상 4층 연면적 3만여㎡ 규모로 지어져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다. 이 매장은 애초 윤종오 북구청장이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듭 반려했으나, 지난해 8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건축허가를 내줘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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