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26명 대기발령 취소도
학교쪽은 직무교육 전환 ‘꼼수’
학교쪽은 직무교육 전환 ‘꼼수’
총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수원여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감사(<한겨레> 6월22일치 16면)에 나서 이 대학 총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총장 퇴진을 요구한 이 대학 교직원 26명의 대기발령 취소도 요구했으나 학교 쪽이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직무교육에 나서자 ‘꼼수’라며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6일 “지난달 초부터 3주 동안 수원여대 감사를 벌인 결과 감사 처분 최종 결정이 나기 전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 관련 법을 어기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재단이 교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61조에 따라 이 대학 이재혁 총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학교 쪽이 이 대학 교직원 26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자체 징계 내부 규정을 어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원위치시키라”고 요구했다.
학교 쪽은 그러나 대기발령을 받은 교직원 26명에 대해 지난달 27일 대기발령을 종료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직무훈련에 나섰다.
전국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고 절차 부당성으로 대기발령 해제를 받자 비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노조원들을 교육이라는 빌미로 또다시 감금과도 같은 대기발령을 유지하려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 총장은 최근 학교 전산장비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원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총장은 앞서 2010년 이 대학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횡령)로 구속됐고 교과부에서 해임 요구를 받았으나 올해 1월 이 대학 총장으로 선임됐다.
홍용덕 전종휘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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