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 30여명 토론회
뉴타운·재개발은 공공사업 성격
국가·지자체가 절반부담 바람직
도덕적 해이·잘못된 선례 우려도
뉴타운·재개발은 공공사업 성격
국가·지자체가 절반부담 바람직
도덕적 해이·잘못된 선례 우려도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해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므로 사업 주체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빌려 쓴 매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뉴타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국가나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개량,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등의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며 “그만큼 정비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매몰비용 지원은 한시적 목적의 보조금 성격을 지닐 수 있다”며 “공공과 사업 추진주체가 50 대 50으로 매몰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과 함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추진주체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방해하는 환경요인”이라며 “매몰비용 문제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출구를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이 입게 될 손해와 갈등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몰비용 공공분담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전체 서울시민 중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연관된 사람은 10%가량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이 세금으로 매몰비용을 보전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매몰비용 문제를 공공성의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매몰비용을 공공이 분담하면 도덕적 해이나 잘못된 선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엔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매몰비용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시는 이날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친 뒤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시 조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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