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조성 조례 시행
서울 마포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을 명문화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은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이나 사업, 법령, 예산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남녀 불균형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남녀가 동등하게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계획의 실시에 관한 조항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담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해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정도, 추진계획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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