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부 기재 지침’ 논란
경남에서만 900여명 관리대상
강원·광주·서울 교육청 ‘거부’
경기교육청은 일단 보류시켜
경남에서만 900여명 관리대상
강원·광주·서울 교육청 ‘거부’
경기교육청은 일단 보류시켜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 5~10년간 관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처음 시행된 올해 1학기, 경남에서만 900여명의 학생이 관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해마다 전국에서 2만여명의 ‘학교폭력 전과자’가 생겨나는 셈이다.
조재규 경남도의회 교육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 지침을 즉각 중단하거나, 차선책으로 졸업 전 삭제심의나 중간삭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과부 지침은 가해학생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기보다 강압과 위협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졸속 조처이고 사실상 학교폭력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학기 경남에서는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302명 등 916명이 1045건의 학교폭력을 행사해 학생부에 그 내용이 기록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이 지침에 대해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인해 입시 및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두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처”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하고 모범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졸업 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도록 해 또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라고 교과부에 시정권고했다.
강원·광주·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경기·서울교육청 등도 보류·거부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남·전남·제주·충북교육청 등은 국가인권위 권고와 관계없이 교과부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 도내 각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 보류 알림’ 공문을 보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언급하고 “교과부 및 도 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교과부는 학생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빚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조속히 이를 시정하는 조처를 취해 학교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수원 제주 무안 창원 청주/홍용덕 허호준 안관옥 최상원 오윤주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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