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에스제이엠(SJM) 노조 폭력탄압 진상규명과 노사문제 해결을위한 안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위성태)’는 이 회사 김용호 회장과 강춘기 대표이사, 근로자 파견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에스제이엠 회장과 대표는 지난달 27일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해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하던 노조원들을 회사 밖으로 몰아내고 불법적으로 직장폐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등), 제16조(근로자 파견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대위는 “김 회장과 강 대표가 정식취업비자로 입국하지 않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10여명을 공장에 투입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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