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학규(65) 경기도 용인시장의 아들(35)의 구속영장(<한겨레> 21일치 14면)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사유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시장의 아들은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3차례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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