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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찰, ‘화물차 방화 공모’ 화물연대 노조원 구속

등록 2012-08-26 13:59

지난 6월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화물차 방화사건과 관련해 구속자들이 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던 6월24일 울산에 주차중이던 화물차들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양아무개(46)씨와 신아무개(33)씨 등 2명을 도피시키고 양씨 등과 방화를 공모한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및 범인도피)로 김아무개(45) 화물연대 울산지부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부장 오아무개(42·여)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오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하고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달아난 양아무개씨 등 2명의 행방과 다른 공범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6일과 16일에 각각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이아무개(39)씨와 울산지부 조합원 지아무개(36)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6월24일 울산에서 일어난 화물차 연쇄방화와 관련해 구속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는 양씨 등 2명까지 체포되면 구속자는 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는 “경찰이 방화를 했다는 증거도 없이 화물연대 간부와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기획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반발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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