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부 방침에 발끈
환경부가 13년간 지원해온 팔당상수원 관리 인력의 인건비 지원 중단 방침에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환경부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오던 팔당상수원 관리 인력 인건비 13억원을 내년도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 법제처에 유권해권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경기도가 한강수계법에 따라 팔당상수원을 관리하지만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팔당물을 공급받는 자치단체가 조성해 만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규칙에는 상수원 관리지역 전담 관리기구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기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며 환경부 조처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강수계기금은 팔당물을 쓰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가 매년 4300억원가량 모아 팔당호 관리에 사용하며 기금 관리는 환경부가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3년간 한강수계기금에서 지급해온 인건비를 이제 와 끊는다니 황당하다”며 “국가가 전담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리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서울·인천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별도 전담관리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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