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업소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ㅇ(52) 경위를 1계급 강등 징계와 함께 대기발령 조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경찰관은 지난 17일 관내에서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업소 여성을 여관으로 불러 마사지를 받은 뒤, 이 여성과 업주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안산단원서 청문감사관실은 이 경찰관이 업소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단속 과정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경무계 대기발령과 함께 경사로 강등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소 여성이 이 경찰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사람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이나 성매매 업소 단속 때에는 함정 단속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경찰관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징계에도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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