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외 바로잡을 방법없어”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이들이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지하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허가를 내준 서초구 공무원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일부 서초구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랑의교회 주민감사 청구 준비위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초구는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사랑의교회는 공공도로 지하점용 공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서초구청의 공공도로지하 점용허가 과정은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혜로, 위법부당한 행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승소할 경우 원상회복 비용과 관련한 교회 쪽과 서초구 사이 법적 다툼이 예상되니 이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해 신축공사가 재개되는 것이 공익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6월1일 ‘도로지하의 점용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시정 요구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초구는 “향후 예상되는 주민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결 내용을 감안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소송을 준비한 이들은 “서울시가 서초구의 시정요구 불복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없어 주민소송 외에는 위법한 서초구의 행정처분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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