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은 4·11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조현룡(경남 함안·의령·합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의원은 자신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점을 내세워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남부내륙선 철도 김천~거제 노선의 조기착공을 위한 예산 책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또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조 의원의 전·현직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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