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에 정정공고문 보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시·도 교육청 특별감사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소년원 송치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했다가 위법으로 드러나자 부랴부랴 삭제를 지시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의 수시모집이 시작되면서 교과부 지시에 따라 소년원 송치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 경우 책임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3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부 기재 요령’ 정정 사항 안내 공고문을 보내 학교 폭력과 관련해 장기 소년원 송치 사실을 학생부 기재 항목에서 삭제토록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 3월 일선 학교에 배포한 ‘학생부 기재요령’에서 ‘중등용 특기사항’에 학교 폭력 관련 ‘소년법 32조1항 10호에 따른 장기소년원 송치 사항을 학생부에 입력한다’고 지시했다.
소년법은 그러나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된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빼고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전북·강원교육청 등은 이에 따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년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자, 교과부는 대규모 감사반을 보내 이들 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건국대를 비롯해 이미 상당수 대학들이 내년도 수시 모집에 들어간 상태이며 일선 학교에서 이미 대학에 제출한 학생부에 소년원 송치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위법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홍동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과부가 이번에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시인함으로써 학생부 관련 지침이 얼마나 졸속으로 마련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교과부 감사단은 위법을 거부한 교육청이 아니라 위법을 지시한 교과부를 특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학교선진화과 관계자는 “소년원 송치사실 학생부 기재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며 “기존 기재요령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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