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국가인권위에 제소
전주문화방송(MBC)이 사장 비서로 채용하기로 했던 한 여성 지원자가 치아교정기를 했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지원자 ㄱ씨와 전주문화방송의 말을 종합하면, 지원자 ㄱ씨는 전주문화방송 사장 비서 지원서를 지난 7일 ㅇ파견업체에 냈다. ㅇ파견업체는 전주문화방송 사무직 등의 인력 선발 및 관리를 맡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 다른 지원자 2명과 함께 이 방송사 사옥에서 면접을 본 뒤, 몇 시간 뒤 파견업체한테서 합격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어 전주문화방송 담당 직원도 ㄱ씨에게 전화해 “16일에 출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출근하려고 여름휴가 계획을 접었고, 비행기 예약도 취소했다. 지난 15일에는 출근 때 통장 사본과 등본을 가져오라는 연락도 받았다. ㄱ씨는 지난 16일 아침 방송사 경영지원실로 출근을 해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데, 방송사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치아교정기가 비서직에는 맞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황당했다. 그는 “합격이라고 여러차례 전화했고, 면접 때도 치아교정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미스코리아’를 뽑는 것도 아니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합격을 번복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인권침해를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주문화방송은 “합격 번복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자에게 사과와 함께 다시 근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2주가 되도록 연락이 없어 지난 28일 다른 후임자를 뽑아 인수인계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주문화방송 노조 관계자는 “사무직 등의 파견직을 뽑는 과정의 구조적 문제인지, 직원의 단순한 실수인지를 놓고 논의가 있었으나 의견이 서로 갈려 문제를 삼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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