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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소음 과다’ 기아차 소하리공장 조업중지 될까

등록 2012-08-30 22:29

주변 아파트 주민들 민원 제기
광명시, 미개선땐 중지명령 고민
기아 “택지 추후개발로 불이익 봐”
손꼽히는 국내 완성차업체인 기아차 광명 소하리공장에 조업중지 명령이 떨어질까?

30일 경기 광명시의 설명을 보면, 지난 4월 시는 기아차에 6월까지 소음을 허용기준 이내로 낮추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녹지지역으로 분류된 소하리공장의 경우 소음도 허용기준치는 40~50㏈(데시벨)인데 기아차 주변 아파트 소음도는 50~65㏈까지 나와 기준치를 초과했다.

2010년 9월3일 최초 적발과 지난해 11월에 이어 세번째다. 현행 소음진동법은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2년 안에 소음도를 조사해 네번째 허용기준치를 넘으면 해당 업체에 조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기아차는 방음벽 등의 보완작업을 벌인 뒤 시에 이행완료 보고서를 냈고, 시는 소음 최초 측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다음달 2일까지 네번째 소음도를 측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넘으면 조업 중지도 불가피하다.

기아차가 소음 논란에 휩싸인 것은 2010년께다. 1973년 광명 소하리 40여만㎡에 기아자동차 공장이 들어섰을 때만 해도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였다. 그러나 2010년께 소하택지지구(5600가구)와 광명역 역세권 택지지구(6600가구)가 완성돼 주민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소음과 악취 민원이 제기됐다.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에서 공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150~250m다. 주민들은 “기아차 공장 소음을 법적 기준 이내로 맞추든지 아니면 법 규정에 따라 조업 중지 등의 행정조처를 내릴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아차는 “벌판이던 공장 주변이 택지로 개발되고 공장은 그대로 녹지로 남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동석 광명시 녹색환경과장은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환경 보장과 지역 대기업인 기아차가 공존할 수 있는 상생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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