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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국 대학교수 4천명 속인 사기꾼 잡혔다

등록 2012-08-31 16:39수정 2012-08-31 17:44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주겠다”
3000억 예치금 가운데 500억 빼돌려
수원지검 특수부는 31일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전국 대학 교수 등 수천여명으로부터 예치한 예금 등 3000억여원 중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 이사 이아무개(6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998년께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모방해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대학 교수 4000여명이 맡긴 예금 3000억여원 가운데 500억여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국교수공제회’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로, 이씨는 다달이 15만4000원~46만2000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년퇴직시 원금에 20% 이상의 이자를, 5000만~1억5000만원의 정기예금을 1~3년간 납입하면 시중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주겠다며 전임강사급 이상 교수와 배우자 등 400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시한 이자는 현재 시중은행 이자 3.3~4.2%, 신협의 4.2~4.6%, 저축은행 4.3~4.8%에 견줘 높다. 이씨는 또 지난 2000년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을 명목상 회장으로 추대해 예금 유치에 활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제회가 앞으로 환급할 돈이 3000억여원에 이르지만 횡령액 500억여원을 빼고 공제회에 남은 재산은 1000억여원에 불과해, 추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제회의 수신 중단과 자금을 동결시키는 한편 이씨로부터 4건의 부동산 236억원과 예금 48억원을 환수 조처했다. 검찰은 또 예금자들의 대량인출 사태와 집단적인 적금 환불 요구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전국 시·도별, 대학별로 피해자 대표로 이뤄진 비상기구를 설치해 잔여재산 분배 등의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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