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과 낮잠자던 주부 피해
천안선 고교생이 초·중생 성폭행
같은 지역 여학생들 골라 대화
‘랜덤 채팅 앱’ 범행 매개 될수도
천안선 고교생이 초·중생 성폭행
같은 지역 여학생들 골라 대화
‘랜덤 채팅 앱’ 범행 매개 될수도
인천경찰청은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아무개(3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20대 주부 ㅇ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8개월이었던 ㅇ씨는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최씨가 성폭행하려 하자 “임신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최씨는 거실 바닥에 있던 수건으로 ㅇ씨의 눈을 가리며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최씨는 ㅇ씨의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에서는 고교생이 낮 2시간 새 초·중학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했다. 스마트폰 친구 사귀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채팅(대화)이 범행 수단이었다.
충남 동남경찰서는 2일 스마트폰 친구 사귀기 앱으로 알게 된 여학생 2명을 채팅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ㅂ(17·고1)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ㅂ군은 1일 오후 3시께 천안시 서북구 식당 옆 남자화장실에서 여중생 ㄱ(14·2년)양을 성폭행한 데 이어, 2시간쯤 뒤인 5시께 천안시 동남구 은행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 ㄴ(11·6년)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ㅂ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와 주민 제보 등으로 이날 저녁 8시45분께 천안 시내 공원에서 붙잡혔다.
ㅂ군은 스마트폰 앱 채팅을 통해 두 학생을 범행 장소로 꾀어냈다. 이 스마트폰 앱은 이름, 성별, 태어난 해, 지역 등을 공개하게 돼 있어 상대를 골라 대화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ㅂ군은 자신과 같은 천안에 사는 여학생을 골랐다. ㅂ군은 ㄱ양과는 지난달 30일, ㄴ양과는 범행 당일인 1일 오후 이 앱을 통한 대화로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ㅂ군은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너네 학교 ○○를 잘 안다.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에 이상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범행 장소로 나오게 했다”며 “청소년 사이에 이 앱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홍용덕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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