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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소상인단체,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시시행 촉구

등록 2012-09-03 22:54

4개단체 울산시청서 기자회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와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울산지역 4개 중소상인단체들이 울산 모든 지역에서 이달부터 대형 마트 의무휴업을 동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상인단체는 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전국적으로 80%에 육박하던 대형 마트 의무휴업이 대형 마트 쪽의 소송으로 인해 현재 3%에 불과하다”며 “대형 마트는 중소상인과 상생을 위해 소송을 중단하고 울산의 5개 구·군은 동시에 2·4주 일요일 대형 마트 의무휴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에선 동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대형 마트 의무휴업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5월 처음으로 대형 마트 의무휴업을 시행했던 북구는 대형 마트 쪽 이익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소송 때문에 지난달부터 의무휴업 시행을 중단한 상태다. 중구는 지난 7월 조례 개정은 끝냈으나 시행 시기를 정하지 못했으며, 남구와 울주군은 아직 조례 개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상인단체들은 “그동안 의무휴업 시행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고, 지속적 시행으로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상인과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대형 마트 의무휴업은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65% 이상 동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형 마트 의무휴업 재시행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구청장 재량권 보장과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등만 보완한다면 더이상 대형 마트 의무휴업 시행의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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